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1-22 19:41:03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의 참고인 신분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2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김정숙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윤 의원은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는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전날에도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면서 “전 사위의 취업과 관계가 없는데, 김 여사를 소환하려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 주기에 불과하며 정치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이달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전 사위 서 씨의 취업과 딸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출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딸 다혜 씨도 참고인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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