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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4-11-21 19:39:44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1일 용산에 위치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령이 수사 결과를 이첩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면서 "군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임을 감안했을 때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군 검찰은 "군 전체 기강에도 악영향이 미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의 중대성, 범위, 정황 등 여러 양형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이 지난해 7월 발생한 채 상병 사망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그를 기소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박 전 단장 측은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이첩을 중단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사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28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유족에게 설명했다.
이후 7월 30일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과 함께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오전 10시), 이종섭 국방부장관(오후 4시 30분)에게 각각 동일한 수사결과를 보고했다. 이 때도 '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가 적시됐고 박 전 단장은 "다음 주 화요일(8월 1일)에 (자료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이종섭 장관은 이 때 문서에 결재했다.
이첩 하루 전인 7월 31일 오후 14시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12시경 박 전 단장은 국방부 이윤세 공보정훈실장으로부터 "언론브리핑이 취소됐다"고 전달받았다. 이후 김 사령관도 박 대령에게 "언론브리핑이 취소되었으니 부대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장관은 본인이 결재를 했음에도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회·언론브리핑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즉 여단장 및 초급간부 등 '혐의가 적용되지 말아야 할 이들에게 혐의가 적용돼 있어' 수사 재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박 전 단장 측이 실제 김 사령관에게 들은 내용은 이와 다르다. 박 전 단장이 8월 29일 군 검찰에 진술한 바에 따르면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당일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에게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입니까?"라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주재 회의 간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했다. 박 전 단장이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묻자 김 사령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대답했다.
이후 박 전 단장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경찰에 이첩 예정인 수사자료를 보내고, 자료에서 혐의자와 혐의내용(업무상 과실치사)을 다 빼라'는 말을 들었다며 이를 부당한 외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식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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