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24 19:57:22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14일로 정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1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44분간 진행됐다.
윤석열은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인과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특정에 흠결이 있다"며 "공소사실도 모두 부인한다.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서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했고, 검찰도 그 결과에 근거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불법한 공소제기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해서는 "공소장을 읽어보면 (범행) 일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며 "(공소사실이) 특정 가능하게 돼 있어 피고인 방어권에 제약이 없다"고 맞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과 윤석열의 재판 병합심리 문제를 두고서 검찰은 "범행 정보가 상이하고 공소사실 증거에 대한 (각 사건 피고인의) 입장도 상이하다. 병합하면 안 된다"며 "병합심리를 하더라도 심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를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3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이 없었는데도 김 전 장관, 군 사령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이 윤석열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해 현재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검찰은 첫 증인으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을 채택했다. 다만 증인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증인을 채택하거나 공판기일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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