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7-04 19:36:25
국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통과시켰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논의전부터 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며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시킨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소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에 응하지 않고 표결을 거부하면서 회의장을 이석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며 특혜입법 논란을 피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교육 지원, 취업 지원, 양육 지원, 수송시설 이용 지원, 공공이용 지원 등을 다 삭제하고, 단지 이분들이 빨갱이, 사상범, 사회를 혼란시킨 사람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유공자라는 명예만 드리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저는 이런 법을 정치적 편향과 이념적 잣대로 반대한다는 것이 이분(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화운동에 동의하는게 맞나. 정말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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