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1-29 15:00:08
여야가 내년부터 적용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합의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에 대해 50억 원 이하 구간은 25%의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은 30%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마련됐다. 기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이 낮아지면서 배당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도출됐다. 여야는 고배당기업 기준을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로 조정해 배당 확대 노력 여부를 보다 까다롭게 판단하도록 했다. 두 기준 모두 전년 대비 배당금 증가가 필수다.
배당소득 과세 구간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로 확정됐으며, 새롭게 신설된 50억 원 초과 구간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종전 정부안의 ‘3억 원 초과 35%단일 최고세율’보다 대폭 완화된 구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부자 감세’ 우려도 제기됐지만, 50억 원 초과 구간을 별도로 만들며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수영 국민의힘 간사는 “50억 원 초과 구간 대상은 약 100명”이라며 “대부분의 고배당 수령자에게는 사실상 25%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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