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긴급현안질의서 사죄인사하는 국무위원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당시 국무회의는 5분 동안만 열렸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지난 6일 요청한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행안부는 "선포 관련 회신 자료에는 안건 및 발언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 추가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
회신 자료에 따르면 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는 3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10시17분 열려 5분 만인 10시22분 종료됐다.
참석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총 11명이다.
안건명은 '비상계엄 선포안'이며 제안 이유는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것'이었다. 발언 요지에 대해 대통령실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제 관련 국무회의는 4일 오전 4시27분~4시29분 2분간 열렸다. 안건은 '비상계엄 해제안'이었다. 제안 이유로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이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발언요지는 '국방부 장관 제안 설명 외 발언 없음'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의에는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국무회의는 통상 행안부 의정관실이 운영 및 회의록 작성 등을 담당한다. 12·3 비상계엄의 경우 행안부 의정관실 관계자가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이상민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서 회의록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 분위기에 대해 "경제나 외교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면서 모든 국무위원이 다 우려했고, 자신도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다"며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어 분 정도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대해 "한 사람도 이걸(비상계엄을) 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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