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2-27 19:28:57
27일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만기일 하루 앞두고 기소했다.
계엄 사태 한 달여 만으로, 핵심 내란 피의자 첫 기소 사례로 김 전 장관은 윤 씨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이번 계엄 사태를 사실상 주도한, 내란의 2인자로 지목돼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지목된 윤 씨의 계엄 당일 흔적을 빼곡하게 공소장에 담았다.
이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씨는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윤 씨는 국회 주변에서 현장을 지휘하던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가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고, 김 전 장관 등과 여러차례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11월부터는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주요 인사 체포 과정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도 가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