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심 재배당…남욱과 연수원동기 있어 형사6부 교체

대장동 항소심, 남욱 연수원 동기 판사 포함 논란으로 하루 만에 형사6부로 재배당
형사6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로, 부패·선거사건 전담
법조계 “항소 포기 이후 법리 중심 재판 예상”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13 10:30:00

▲ '대장동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심 재판이 하루 만에 서울고법 형사6부로 재배당됐다. 이 재판부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고법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형사3부에 배당된 사건은 해당 재판부 판사 중 한 명이 피고인 남욱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37기 동기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체됐다.

형사6부는 부패 및 선거사건 전담부로,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에도 ‘백현동 개발비리’ 관련 임정혁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정치적 사안에서도 법리 중심의 판단을 보여 왔다.

이번 재배당은 단순한 인사 변경이 아닌, ‘항소 포기’ 논란 속 검찰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피고인 측만 항소한 상태에서, 형사6부가 맡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도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만큼, 이번 항소심은 법리와 절차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형사6부는 세 명의 고법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이예슬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최은정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이들은 이 대통령 선거법 항소심에서도 각각 주심과 재판장을 맡아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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