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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1-27 19:46:28
헌법재판소가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와 법원의 발부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과 판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
헌재는 27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주장은 권한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며 소송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압수수색영장과 법원의 발부가 자신의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전면 부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는 영장 청구 및 발부와 무관하게 이뤄졌고, 다음 날 국회의 해제 의결로 즉시 종료됐다”며 “영장 집행 절차가 계엄선포권을 제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석열은 2024년 12월 14일 탄핵소추 의결 이후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있었고, 영장 청구·발부 시점(2025년 1월 6‧7일)에는 권한대행 체제였기 때문에 “권한이 정지된 상태의 청구인이 권한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헌재는 지적했다.
윤석열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분도 “영장 청구 권한은 검사에게 있다”며 피청구인 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첫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해 불발됐고, 이후 1월 6일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 7일 발부받았다. 윤석열은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됐다. 헌재는 이 모든 조치가 탄핵으로 윤석열의 권한이 정지된 시점에 이뤄진 만큼 “대통령 권한 침해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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