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상민, 항소심도 부인…특검 “직권남용까지 유죄” 맞불

징역 7년 이상민, 항소심서도 내란 혐의 전면 부인
특검 “형량 가볍다”...직권남용까지 유죄 주장
쟁점은 ‘국헌문란 목적’ 인식 여부...윤석열 증인 채택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18 20:00:45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 이 전 장관이 출석해 있다. 2026.2.12 (사진=연합뉴스)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특검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직권남용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8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로부터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에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내란 가담과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다면 소방청이 하급 기관에 지시를 전달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또 같은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 비교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회 봉쇄까지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는 점을 즉시 명확히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무원으로서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따를 수밖에 없다”고도 밝혔다.

이 전 장관 역시 직접 발언에 나서 “1심이 특검 주장에 지나치게 무게를 둔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의 핵심 쟁점은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과정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윤석열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변론은 다음달 15일 종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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