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권성동,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1억 수수 유죄 확정
대법 징역 2년·추징금 1억원 유지…의원직 상실
권성동 "사법부 판단 존중…정치보복 마무리되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7-16 20:00:49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었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권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과 식사는 했지만 돈은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에 적힌 '권성동 점심-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와 식사 직후 보낸 "오늘 드린 것은 작지만 대통령 후보를 위해 요긴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 통일교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주요 증거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고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이나 반대신문권 보장 등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 직후 권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깊은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돈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와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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