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30 19:33:13
또, 지난 1월 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은 국회가 재판관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 임기가 만료돼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내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사위의 관련 법안 심사 소식에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가 화마에 휩싸인 혼란한 틈을 노린 이재명 세력의 국헌문란 시도”라며 “만약 국회가 단순 법률 개정으로 헌법기관의 임기를 임의로 개시하고 연장할 수 있다면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과 임기 역시 다수당의 입맛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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