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무혐의' 판단 받아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10-09 19:21:26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의 사건 기록을 지난달 27일 경찰에 반환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의원은 3월 한 여론조사 보도를 인용해 '서울 동작갑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장 후보는 "여론조사 문항에는 후보자들 이름이 없고 정당 이름만 있었는데 이름을 넣은 것처럼 발표했다"며 김 의원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인용 보도 자체에 오류가 있었고 김 의원의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앞서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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