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3-09-27 01:50:51
▲ 김미나 창원시의원(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을 향해 막말을 쏟아낸 혐의로 기소됐던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김 의원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SNS글을 작성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형이 선고됐다.
이어 “검찰 구형인 벌금형 처분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을 봐서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하되 직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 등의 경우는 피하는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선고유예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선고유예는 범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룬 뒤 유예일로부터 문제없이 2년이 지나면 형을 면제해주는 판결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한다.
검찰은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구형보다 가벼운 것으로 보고 항소했다.
|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