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12-27 19:20:16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 수리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체부재의 처리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에 반영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동안 문화재를 수리하는 가운데 해체되는 부재에 대해 별도의 처리기준 없이, 수리 관계자(관계전문가, 시공사, 소유자, 발주자 등) 등을 중심으로 결정(재사용 또는 폐기 등)하면서 문화재 현장별로 부재의 재사용 정도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문화재 보존관리(안정성·경제성 또는 진정성 유지)에 있어 수리관계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번에 새로 마련한 해체부재 처리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설계 단계부터 해체부재 분류 기준에 따라 부재 하나 하나의 상태를 조사·진단·분류·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 단계에서는 실제 해체 결과를 확인·반영한 조치 계획을 수립한 후 반드시 ‘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이하 기술회의)를 통해서 처리 방법을 결정 후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또한, 기술회의에는 관계전문가와 함께 국립문화재연구소,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참석하여 훼손(부식, 파손 등)된 부재도 최대한 보수·보강을 거쳐 재사용하거나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로 이관하여 조사연구·교육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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