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김건희 맞불' 보복 수사 "무혐의"...무고죄 물어야

경호관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도 무혐의
23년 12월 이종배 국힘 시의원이 검찰에 고발
24년 6월 윤상현,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2-07 19:18:34

▲ 김정숙 여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7일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형사고발 등이 이뤄진 사안에서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로 실체관계를 밝히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피고발인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통령경호처 수영강습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기업 CEO 오찬 관련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와 관련한 수사는 2023년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뤄진 고발이다.

여당은 "영부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면 당당하게 밝히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작년 6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건희 방탄용 특검이자, 100% 정쟁용"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작년 6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고발 접수 1년이 지나 결국 무혐의로 결론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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