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2-03 19:17:22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및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대상으로 경호처 사무실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8시간 대치 끝에 오후 6시 15분께 철수했다.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이 대상으로 적시됐다.
비화폰은 도감청·통화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로 관련 서버 자료가 수사의 핵심 단서로 여겨진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그러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구속영장 기각 전인 지난달 24일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실패는 이번인 다섯번째다. 경찰은 윤석열 체포 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에 가로막혔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 협조를 불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 휴대전화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이 완료됐다면서 "(분석 결과 김 차장과 관련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것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전 처장은 경호처 내 대표적 '온건파'로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이후 사직했다.
특수단은 보완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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