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06 19:25:54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은 경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교수ㆍ변호사 등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통상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들은 쟁점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질의응답과 위원 간 논의를 거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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