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전 청장, 법정서 재확인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지시”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30 09:00:59

▲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전화로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기억이 “확실하다”고 법정에서 재차 증언했다. 조 전 청장은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분명하다”며 대통령의 직접 지시였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 과정에서 윤석열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으며, 이 중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다 체포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가장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체포라는 단어와 불법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들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체포 지시 시점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시점이 맞지 않는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조 전 청장은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현장 지휘부 모두가 혼란스러웠다”며 “포고령이 하달됐다는 설명과 상부 요청을 종합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국회 활동 금지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통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도 재확인했다. 조 전 청장은 “법원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거부했지만, 명단과 위치 요청은 체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조 전 청장 사건과 윤석열 사건을 병합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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