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296만 명에게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1인당 10만 원씩 24일에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1인당 10만 원 지급
-차상위계층 등 일부대상은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추석 전(9.15) 지급 예정

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1-08-23 19:07:45

코로나19가지속되는 상황으로 경제적어려움등 생계의위협을 받는취약계층에대한 두터운 보호를위해 저소득층296만명에게 1인당10만원씩 추가국민지원금을 8월24일(화)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234만명, 법정차상위계층 약59만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지원받고있는 한부모가족 약34만명으로 총296만명(중복제외)이다.

추가 국민지원금은 매달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및 아동양육비등을 지원받고있는 기존의복지급여계좌로 입금되며,1인당10만원씩 가구원수에따라 가구단위로 지급된다.
*신속한 지급처리를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일괄지급 특례 심의·의결 및 관계부처 협의 완료. 

 


다만, 매달급여를 받지않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교육급여,일부 차상위계층의경우,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서 계좌확인등을거쳐 추석 이전인9월15일(수)까지 지급될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 상생국민지원금(1인당25만원씩)과 별도로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원하게 된 것은 사회적배려가 필요하거나 경제적으로 취약한분들에게 더욱 힘든 코로나19상황을 이겨낼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국민지원금을 받게되는 가구는 상생국민지원금과 함께 가구원수만큼 1인당 총35만원을 지원받게된다. 보건복지부 양성일제1차관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생활이어느때보다 힘든시기로 추가국민지원금이 취약계층 생계지원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본다.”라고밝히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홀로계신 어르신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따뜻한관심과 지원이 더욱 필요한상황이다.”라고 말했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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