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25 19:37:25
야당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정부 부작위에 대해 배상을 요구하는 간접강제 신청도 검토 중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다.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탄핵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헌재는 전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마 후보자 등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이 마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코앞이라 무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온 뒤 오늘로 26일째”라며 한 권한대행을 향해 “헌재 결정 취지대로 당장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면되지 않았다고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니다”라고 압박했다.
현행 헌법과 법률에는 국회 선출 헌재 재판관을 대통령이 언제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에 야당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시한을 못 박는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헌법재판소법 등의 개정을 통해 ‘3일 이내’와 같이 임명 시한을 정하는 입법을 하고, 임명하지 않는 사례에 대한 벌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넣는 방안 등도 검토중이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간접강제 신청을 접수하면 한 달여 뒤에 판결이 날 텐데,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인 4월18일 이전이니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를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재판관 6명의 의견은 ‘한덕수가 마은혁 미임명 위헌 결정 이후인 지금도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파면 사유가 된다’는 교집합을 이룬다”며 “당장 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강력히 요구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헌재가 정리해 준 정족수대로 한덕수 탄핵을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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