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10 19:17:26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고, 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형사11부에 배치된 송 부장판사는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와 함께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을 전망이다.
송 부장판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9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영덕지원 부장판사를 지내다 지난달 인사에서 수원지법으로 왔다.
송 부장판사는 2014년 수원지법에서 불산누출 사고 관련 삼성전자 임직원들과 협력업체에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경기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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