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2-25 20:03:08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야권에서는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최기상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도 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심판정을 찾았다.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 등 국회 대리인단, 윤갑근·조대현·배보윤 변호사 등 윤석열 대리인단도 출석했다.
이날 헌재는 채택된 증거들을 우선 조사한 뒤 국회와 윤석열 측의 종합 변론을 2시간씩 듣는다. 이후 정 위원장과 윤석열의 당사자 최종 의견 진술까지 들은 뒤 변론을 마친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본청 지하 1층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작년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직후인 오전 1시 6분께 계엄군이 무장한 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영상이 담겼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군인들이 전력을 차례로 차단한 후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은 계엄 당시 '국회 봉쇄'는 외부 테러리스트 등의 위협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헌재 증언을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도 증거로 재생했다.
장 변호사는 김 단장이 계엄 당시 텔레그램 대화방에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 '비엘탄 개봉 승인' 등의 메시지를 올렸다는 언론 보도들을 제시하며 "(김 단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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