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역균형발전 가속…해수부 부산 이전 법안 첫 관문 통과

李 대통령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이전 기관·기업에 이전비 지원 및 공공택지 우선 공급 근거 마련
법사위·본회의 통과 시 ‘해양수도 부산’ 정책 본격 추진 전망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08 09:00:09

▲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전체 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해양수산부(해수부)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해당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국민의힘 곽규택·조승환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수부 및 산하기관 이전 지원 관련 법안을 병합·조정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통합안)이다.

이 특별법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에 대해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주 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 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농해수위는 지난달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번 전체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전 기관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부산을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은 오는 8일 ‘부산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해수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해양물류 대기업 유치 등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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