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2-24 19:02:20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향해 윤석열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압박했다.
오 처장은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하는데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 있느냐”(박균택)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성공시키려 했던 우두머리는 즉각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박지원) 등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방침이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체포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오 처장이 확답을 못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형법 87조, 헌법 49조, 헌법 77조 1항 등 법 조항을 열거하며 “찍소리 못할 사유만 50개 조항이 넘는다. 체포 영장에 쓸 내용이 이렇게 풍부한데 왜 (청구를) 안 하냐”며 압박하기도 했다.
오 처장이 답변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라 칭하자 야당은 “출석 요구서에도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보냈나”(이건태) “예우할 사람을 예우해라. 내란 피의자 윤석열이다”(정청래) 등 질타를 쏟아냈다.
오 처장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이후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한 것으로 의심되고, 주변에도 증거 인멸을 지시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질의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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