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어 전광판에 보여지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2026.7.31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지고 이소영 의원이 기권하면서 당내 이탈표가 나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던졌으며,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곽 의원과 이소영 의원은 그동안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두 의원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부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홍기원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한 바 있다.
곽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토론회에서도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소영 의원 역시 앞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중대한 사안을 당심 경쟁의 소재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새롭게 포함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야 역사적인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됐다"며 "검찰개혁의 꽃이 17년 만에 피어났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매년 봉하를 찾아 다짐했던 약속을 지켰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관철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은 개혁법안을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통령님 영전 앞에 고이 바친다"고 적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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