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6-09 19:33:28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과 검·경 합동수사본부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9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와 관련해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오는 10일 현장 검증을 진행해 관련 증거물을 봉인·보관할 예정이다.
다만 개표가 진행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함과 개표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검사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수사의 핵심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예산을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50% 수준으로 낮춘 경위와 현장 대응 과정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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