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1-12 19:00:09
12일 오전 "7시간 김건희 통화 녹음 파일 공개된다" 라는 오마이뉴스 단독보도가 나왔다. 기사에서는 서울의소리 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김건희 씨와 통화" 했으며 통화내용이 밝혀지면, 윤석열 후보의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 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를 "대선 시점에 맞춘 악의적으로 기획된 정치공작" 으로 정의하며 이날 오후 본 매체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로 고발했다.
고발 전, 국민의힘은 "기자소통 채팅방" 을 통해 본지 기자가 "취재와는 다른 방향" 으로 김 씨에게 접근한 후,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녹음해 모 방송사 기자에게 넘겼다며 “당사자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자유를 침해하여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고발사유를 밝혔다.
이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여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녹음파일을 방송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녹취 관련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방송사에게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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