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31 08:00:14
장경태 무소속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장 의원은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대화 내역 등을 공개해 반박해 왔다. 관련자들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는 3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공소청은 경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사건관계인 조사와 영상 감정, 통화 녹음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확보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박해 왔다.
지난 9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촬영된 영상과 대화 내용 등을 공개했으며, 영상이 외부로 전달된 경위와 언론 보도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자신에 대한 고소와 제보 과정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장 의원은 고소인 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며, 영상 촬영 및 제보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에 대한 송치 의견을 의결한 이후 장 의원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사건은 관할 문제로 서울남부지방공소청에 이송됐으며, 공소청은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를 결정했다.
다만 공소청의 기소 결정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유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장 의원이 공개한 영상과 대화 내역이 실제 사건 경위를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공소청이 확보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등은 향후 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장 의원이 제기한 맞고소 사건 역시 별도의 절차에 따라 판단될 사안이다.
수사기관의 기소와 장 의원의 반박이 맞서는 가운데, 앞으로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증거가 어떻게 검증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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