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해식 "승하차 편의 제공 안하면 과태료"…교통약자법 발의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06 18:53:31

▲MBC압수수색에 항의방문한 이해식 의원 (왼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6일 교통약자에게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교통약자에게 충분한 승하차 시간을 주고, 저상버스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현행법도 유사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저상버스의 수가 여전히 부족하고 탑승이나 이용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요령,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버스 운전자와 여객선 선원을 추가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법에는 항공기 객실승무원과 철도 여객 승무원 등이 교육 대상이다. 

 

이 의원은 "저상버스 장치 고장이나 운전자의 서비스 부족으로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통약자들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휠체어와 유모자 등을 위한 저상버스내 전용공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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