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21 18:52:0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으나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구치소 복귀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21일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오후 9시까지 윤석열 측과 대치하다가 끝내 불발된 바 있다.
이날도 윤석열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탓에 강제구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수처가 재차 집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한 뒤 서울구치소에 복귀하지 않고, 병원으로 향해 강제구인은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