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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w7673@hanmail.net | 2024-11-15 18:50:1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 해명 명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범행의 죄책과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던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판결을 "사법부 참사"로 명명하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끝내 이기리라!'라는 제목의 긴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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