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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5-26 19:08:31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다섯 번째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간 뒤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군 간부의 생생한 지시가 담긴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번째 공판을 열고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1공수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장에서 계엄군을 지휘한 이 전 여단장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질의에서 계엄군에 대한 질타를 들으며 눈물을 쏟기도 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계엄 당시 이 전 여단장이 부하인 2대대장에게 전화해 "국회의사당으로 가서 담을 넘어가야 해"라면서 "1대대, 2대대 같이 의원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취가 재생됐다. 2대대장은 이 전 여단장의 지시에 "밖으로다 내보내겠습니다"고 답했다.
이 전 여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을 당시 소요 사태가 발생해 민간인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10여분 뒤 그 대상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여단장은 이러한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저도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하며 작전을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단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인원들도 '의원들이 싸우고 있나', '보호하려고 빼란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국회의원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해서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짙어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인식이 없었냐는 질문에는 "만일 처음부터 사령관께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이 의결하지 못하도록 (끄집어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단연코 누가 그 의무를 수행하겠냐"고 했다.
또 "변명 같아 보이시겠지만 우리 군인이 불법적인 걸 명령받을 때 하지 않는 걸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최초부터 저런 임무를 받았으면 누가 했겠냐"고 강조했다.
이 전 여단장은 "'의원 보호하기 위해 끄집어내나', '의원들이 싸워서 끄집어내?' 이걸 정확히 묻고 지시했어야 한다"며 "저도 지휘 차량이 시민들에 의해 파손되고, 전화 받으며 지시하다 보니 불명확하게 지시했다. 이건 명확히 지휘관 잘못"이라고 자책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석열의 재구속과 재판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석열은 현재 79일째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자유롭게 활보하는 것은 내란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국민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재판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해 약 3만5000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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