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열려

시민단체·야7당 한 목소리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돼야"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5-25 18:49:14

▲ 특검법 통과 촉구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 7당은 25일 오후 3시 서울역 4번 출구 인근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9000명의 인원이 집회에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현장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새로운미래 등 야 7당의 대표가 함께 했다.

 

이들은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 사건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병대에 입대한 해병대원이 억울하게 사망했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 안전 조치를 취하는 건 국가의 당연한 업무지만 윤 정권은 경찰에 이첩된 서류를 뺏고 진상규명에 앞장섰던 박정훈 수사단장을 집단항명수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해병대 예비역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는 "헌법의 수호자여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며 "3일 뒤면 재표결이다. 해병대의 떨어진 사기와 명예를 되찾아주기 위해선 3개월이면 수사가 다 끝나는 신속한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 집회 현장에 함께 한 야당 정치인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9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해당 법안에 대해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 박탈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법안 통과에는 찬성하지만 거리 정치의 형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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