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1억' 시대 열린다…24년 만에 2배 상향, 9월 1일부터 시행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9월 1일부터 '1억 보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동시 적용…'쪼개기 예금' 불편 해소
금융당국 "2금융권 '머니무브' 예의주시…건전성 관리 강화"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7-23 10:37:33

▲ 예금보호한도 상향 (제공=연합뉴스)
24년간 '5천만 원'에 묶여 있던 예금보호한도가 마침내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두 배 올리기로 했다.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2금융권으로의 급격한 자금 쏠림 현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천만 원→1억 원'…24년 만의 상향, 어떻게 바뀌나


정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한도를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번 조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뿐만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에 동시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해 별도 한도를 적용하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금융위는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금융권 '머니무브' 쏠리나…금융당국 "건전성 관리 강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쏠리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시장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자금이 유입돼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한도 상향에 따른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금융권의 부담을 고려해 2028년 납입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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