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안건조정소위서 野 단독 의결…전체회의 회부

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7-18 18:58:37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소위원회(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환노위는 18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안조위에서도 결국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위원들 주도하에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에 대해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제 단체의 우려 목소리를 국회가 신중하고 세심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2시간 30분 동안 할 이야기들을 거의 다 했다"면서 "토론해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합법적 쟁의 행위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전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 처리하려했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하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골자를 유지한 법안을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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