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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0-31 18:46:20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2021년 기소 이후 약 4년 만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5명 전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취해야 할 이익을 민간업자가 독식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설립과 시장 재선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사업자로 특혜를 받았다”며 “공사가 받아야 할 정당한 이익이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개발이익이 민간업자에게 배분됐다”고 밝혔다.
김만배 씨에게는 428억 원,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 원과 추징금 8억 1천만 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추징금 37억 원이 명령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민간 측 대표로 개발사업을 총괄하며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수사 협조를 한 점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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