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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7-29 16:00:08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헌법 정신을 거듭 강조하며, 조정식 국회의장의 해명으로 관련 논란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정 회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헌법 제128조 제2항과 관련해 "과거 독재정권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정권 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된 규정"이라며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그 효력이 개헌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는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했다가 논란이 일자, 같은 날 "헌법 128조 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조 의장의 해명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 논란은 완전히 해소됐다"며 "조 의장의 발언은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너무도 당연한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책임총리제와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 등을 개헌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 회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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