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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15 13:40:12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척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충돌을 이유로 이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한 결정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의결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이진숙·김태규·김장겸 의원이 직접 헌재를 방문했으며, 청구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의 제척 의결이 이 의원의 국정감사 관련 심의·표결권과 질의·발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률상 제척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도 다수 의석을 가진 여권이 의결을 강행했다며 실체적·절차적 위헌성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헌재 방문에 앞서 “민주당은 입법부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도 아닌 상임위원회에서 유권자가 부여한 질문할 권리를 저에게서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탄핵소추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던 상황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같은 이해충돌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을 제척하는 안건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결정하거나 수행했던 업무가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신이 과거 기관장으로서 관여한 사안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시 감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거 정부기관의 장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권한과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범위까지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행정부와 국가기관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개별 국회의원이 과거 직접 관여했던 사안을 감사하는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척이나 회피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특히 이번 제척 결정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전반에 적용됐다는 점에서 제한 범위의 적절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별 안건에 대한 이해충돌 가능성을 넘어 특정 기관의 국정감사 참여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제척 의결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편,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해당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심판이 청구됐다는 사실이 곧 제척 결정의 위헌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의원의 권한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과방위의 제척 결정에 법률상 근거와 정당한 절차가 있었는지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다.
이번 사건은 현역 국회의원이 과거 자신이 이끌었던 국가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권한 제한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향후 국정감사의 제척 기준과 국회의원 권한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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