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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2-19 18:35:11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첫 변론기일을 끝으로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를 탄핵 소추한 지 54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날 첫 심리에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한분 한분이 겪고 계신 불안과 혼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관여하지는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약 1시간 30분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한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묵인·방조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변론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하나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것이 위헌이라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소위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 요구에 즉시 따르는 쪽이 오히려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대한민국이 극단의 시대를 넘어 합리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우리 사회의 마지막 보루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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