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15 19:35:56
윤석열에 대한 오후 조사가 종료된 가운데, 윤석열은 계속해서 묵비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쯤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윤석열은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로 호송돼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았다.
윤석열은 조사를 받는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 녹화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판사 앞에서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소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단 수사에는 응하더라도 재판 법정에서 부인할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재판 절차가 수사기관의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혐의 증명에 혼선을 줄 가능성도 있다.
두 방안은 모두 윤석열 입장에서 공수처 수사의 부당함 표현하고 시간 지연의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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