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중수청·공소청 신설, 기재부 분리 등

국민의힘, ‘졸속 처리·절차 무시’라며 반발, 회의장에서 전원 퇴장
개정안, 법사위 심사 거쳐 25일 본회의 상정 예정, 여야 공방 예상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9-22 20:35:59

▲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서범수 야당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신정훈 위원장에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토론 종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경제 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전원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전되며,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또한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도 포함됐다.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민생 우선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상식 의원은 “민생이 급한 만큼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가 충분한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범수 의원은 “25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일방 처리”라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고, 이성권 의원은 “청문회조차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23~24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절차적 저지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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