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7-29 18:34:45
방송 4법 중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처리됐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방통위법 개정안,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송 3법을 묶어 부르는 말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법안 처리 직후 야권은 방송 4법 중 네 번째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4차 필리버스터에 들어갔다. EBS법 개정안은 24시간 후인 30일 오전께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시작된 5박6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계획이다.
두 법안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됐지만 계류된 상태다.
관련하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독이 든 사과를 계속 내밀면서 ‘왜 안 먹니’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저희는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민주당이 장악한 지난 정부 때는 왜 이걸 안 했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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