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3-12-01 06:34:45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부정 수수 혐의액 10억3천700만원 중 7억7천만원은 실제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이 가운데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죄가 있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5월 4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지 210일 만이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는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한 질문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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