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10-10 18:31: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0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두 사람 모두 자택에 머물지 않아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못했다.
이날 오후 동행명령장을 가진 국회사무처 행안위 소속 조사관 2명이 경남 창원시 명씨 자택을 찾았으나 명씨 부재를 이유로 만나지 못했다.
조사관들은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명씨 딸이 "아버지 집에 안 계신다"고 하자 발길을 돌렸다.
이들은 이후 김 전 의원 창원시 자택을 찾았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동행명령을 집행하지 못했다.
동행명령 유효기간은 10일까지이며 강제 구인 효력은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한 증인에 대한 무리한 동행명령이라며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막지 못했다.
앞서 행안위는 명태균 씨와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도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질의하겠다며 이들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여야 합의로 증인 명단이 의결됐지만, 당사자들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명씨는 대선 전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수시로 만났고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이번 총선에서도 여당의 고위 인사를 만났다고 한다"며 "국감에서 규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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