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6-05 06:31:13
▲ 김정숙 여사(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셀프 초청' 등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는 여권 관계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문 전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대통령 배우자의 정상 외교 활동과 관련해 근거 없는 악의적 공세를 하는 관련자들에 대해 김 여사가 정식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김정숙 여사가 마치 호화로운 식사라도 한 것처럼 냄새를 풍기며 극악스러운 마타도어(흑색선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아무 근거도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의원은 "전임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이런 가짜뉴스를 묵과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정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고민에 속에 무겁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된 혐의는 명예훼손이지만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인도 모디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기내식 내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기내식비 내역도 공개하라고도 요구했다.
윤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으로 성사된 공식 외교 활동이다. 전용기 기내식비 운운하며 조롱거리로 삼는 저의가 무엇인지, 이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전용기 기내식 비용의 상세한 산출 내역 및 집행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시 기내식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계산되고 집행되는지도 당장 공개하라"며 "본인들의 기내식비는 공개하지 못하면서 전임 대통령 배우자의 기내식비 총액만 공개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은 김 여사 본인이 될 것"이라며 "고소 대상이 누가 될지는 법적 검토 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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