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징역 2년 구형…이재명 "권력 남용해 증거 사건 조작"

기소 2년만에 다음달 1심 선고 나올 것으로 예상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4-09-20 18:30:28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으로 다음달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 5년 제한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공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고 있다"며 "세상일이라는 것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해당 결정을 한) 국토교통부가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도 허위로 보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도대체 어디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해당 혐의를 포함해 대장동 개발 비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총 7개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도 예정돼 있다. 

 

대법원 선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 동안 제한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된다면 같은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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