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 출신 김문수, 슈퍼챗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으로 고발돼

김문수TV, 2018년~2022년 총 1억 7천여 만원 슈퍼챗 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치인의 슈퍼챗 후원금 수수 행위 금지
민주 "다시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정중히 부탁"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13 19:29:58

▲ 2017년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으로 1억 7천 5백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 5천5백여만 원, 2020년 5천8백여만 원, 2021년 4천여만 원 등의 수익을 거뒀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 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 2017년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후보 (사진=연합뉴스)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가 이 같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를 향해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대선후보 지위를 이제 그만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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