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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2-24 19:00:11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수정해 재입법 예고했다. 중수청 인력 구조는 수사관 단일 체계로 일원화하고,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수정안에 따르면 중수청 수사 대상은 기존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공직자범죄·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로 축소됐다. 정부는 수사 범위 중복 우려를 반영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인력 구조는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정리됐다. 원안에 포함됐던 ‘수사사법관’(법조인)과 ‘전문수사관’(비법조인)의 이원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 체계로 통합했다. 다만 검찰에서 초기 이동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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