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10-10 18:27:31
김건희법(개식용금지법) 시행시 따른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된 검토없이 개식용금지법 관련 예산이 책정됐다고 질타했다.
법이 시행되면 폐업에 따른 인센티브만 28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산은 560억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천 의원은 "김건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 따라서 개식용 종식 기본 계획이 지난달에 발표가 됐다"며 "앞으로 3년간 3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투입하는 걸로 돼 있다. 기재부도 지난 8월에 총 사업비 약 3600억을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했다. 김건희법으로 돼 있으면 예타가 프리패스 하이패스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30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들 보니 기본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아마 개식용 금지법 시행하는 데 1조원 이상 들 걸로 보인다"고 했다.
천 의원은 "우선 개 사육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인센티브는 3년 뒤 폐업하면 개 한 마리당 20만원, 올해 내년 폐업하면 60만원을 주는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지금 개가 46만 6000 마리 있는데 여기에 60만원씩 모두 보상을 만약 내년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 2796억원이 소요된다. 그런데 예산은 562억원만 책정 돼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인수받은 개의 보호관리비용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천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이 개들을 인수받을 것인데, 이 풀려난 개들 보호 비용 예산 책정해 놓았냐"물었고, 최 부총리가 "90억원"이라고 답했다. 이에 천 의원은 "농림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에 수용 가능한 개는 6000 마리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 46만 마리를 키워야 한다. 1년에 46만 마리 키우는데 돈이 90억으로 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최소한으로 추산을 해보니까 사료값만 한 달에 5만원씩 쓴다했을 때 46만 마리면 1년 사료값만 2700억원이 든다. 46만 마리를 내년에 인수받으면 이 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표현이 그렇지만 안락사 시키실 건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락사를 안 시킨다 그러면 개를 보호하는데 1년에 2700억씩 수명이 닿을 때까지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조 단위로 돈이 쓰여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지금 육견단체들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보상 재정을 수립 못할 거면 그냥 수명 다할 때까지라도 사육하도록 놔두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양산업의 폐업 지원을 하는데 3000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을 투입한 사례가 있냐"고 물은 뒤 "최소한 예산은 제대로 책정을 해야 한다. 보호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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